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제도

2026-10-26

국세청은 2026년 3월, 요건을 충족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 원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됐습니다. 같은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실태 확인을 맡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와 연계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소멸시효 완성납부의무 소멸제도
원인법정 기간(5년·10년)이 지남생활 형편 등 요건 충족
대상모든 체납생계형 체납자
압류 중일 때시효 진행 안 함제도 요건에 따름

요건은 어디서 확인하나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절차는 국세청 공식 안내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확인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