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소멸시효, 5년과 10년의 기준
세금을 내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세금을 걷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기간: 5억 원 미만 5년, 5억 원 이상 10년
| 체납 국세 | 소멸시효 |
|---|---|
| 5억 원 미만 | 5년 |
| 5억 원 이상 | 10년 |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하고 내는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는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시효는 중간에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특히 압류는 해제될 때까지 시효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압류와 소멸시효에서 설명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소멸되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사라진 국세청 소관 금액은 1조922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누적은 2조3939억 원입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