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되면 소멸시효는 멈춘다: 중단과 재진행
"몇 년만 버티면 체납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압류가 걸려 있다면 사실이 아닙니다.
고지·독촉: 일회성 중단
납부고지와 독촉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효과가 일회성이어서, 고지서나 독촉장에 정해진 납부기간이 지나면 시효는 곧바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압류: 해제될 때까지 멈춤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고,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를 해제해야만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사유 |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시점 |
|---|---|
| 납부고지 · 독촉 | 정해진 납부기간이 지난 때 |
| 교부청구 |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
| 압류 | 압류가 해제된 때 |
그래서 기억할 점
압류 중인 체납은 기다리는 것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므로,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같은 제도를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지 사유도 있다
분납기간, 징수유예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정지). 정지 사유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