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하면 일어나는 일: 고지에서 압류까지
체납은 한 번에 압류로 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고, 각 단계마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절차의 순서
| 단계 | 내용 |
|---|---|
| 1. 납부고지 | 세무서가 세액과 납부기한을 알립니다. |
| 2. 독촉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
| 3. 압류 |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4. 매각·충당 |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으로 처분해 세금에 충당합니다. |
고액 체납 시 불이익
- 명단 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이름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 일정 금액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고 재산 해외 도피 우려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금지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확인할 것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았다면 세액과 납부기한, 그리고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